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해 그 비료가 함유 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비료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 비료를 생산 (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
비료수입업자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