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무원 입사에서 연령제한 폐지되었는데 귀사는 입사에서 나이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이 강제성이 없는지 아직은 대다수 기업들이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 귀사는 현재 신입사원지원에 몇세 까지가 지원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면 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직성 심한 공직사회도 연령제한 없어졌는데 지금은 무한경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
A. 답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09.3.22 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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