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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사정보 제52호 (2010.12.19~ 2010.12.25)

  • 관리자
  • 2010-12-28 12:03:43
                    주간농사정보 제52호 (2010.12.19~ 2010.12.25)



Ⅰ기상전망(12.21~1.20)

▶ 1. 기온
○ 평년(-7~7℃)보다 높겠으며 대체로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있겠음

▶ 2. 강수량
○ 평년(17~67㎜)보다 많겠으며 기압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겠으나,
    1월 상순에는 평년보다 적겠음

▶ 3. 전망
○ 12월 하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저기압 통과 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때가 있겠음
○ 1월 상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한두 차례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위가
    나타나겠음.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월 중순에는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일시적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 4. 순별예보
     순별                     평균기온                                  강수량
12월 하순       평년(-6~8℃)보다 높겠음         평년(4~17㎜)과 많겠음
  1월 상순        평년(-7~7℃)보다 높겠음       평년(6~27㎜)보다 적겠음
  1월 중순       평년(-8~6℃)과 비슷하겠음     평년(4~25㎜)보다 많겠음

II 축산

▶ 1. 구제역 예방
○ 11.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양주·연천지역으로 확산되고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안팎과 기구는 발생지역에서는 매일, 비발생지역은 최소한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그리고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한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
    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산농가는 각종 교육이나 모임, 회의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
    급적 가지 마시고, 다른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그리고 부득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을 한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구제역 발생전 예방이 중요

<참고2>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

→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
   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1)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만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햄 등 불법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 4.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
    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참고3>
우천 시 농가 소독실시요령

→ 1. 우천 시에는 소독제가 희석되므로 농장입구 및 축사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
○ 수시로 소독조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독약제 추가 투여
○ 소독약의 희석배수는 소독효과를 위해 고농도 유지

→ 세부 소독요령- 비가 오기 전
○ 소독약품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생석회는 물기에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 소독에 필요한 작용시간(10~30분), 희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가 오기
    직전에는 가능한 소독을 하지 말 것 - 비가 올 때
○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소독효과가 없어지므로 축사외부 소독작업을 중단
    하고, 축사내부를 중점적으로 소독 - 비가 그친 후
○ 차량소독조 및 신발소독판 등은 세척을 실시한 다음 소독약을 다시 투입
○ 축사내외?분뇨처리장 주변 등에 일제소독을 실시
○ 하수구?배수구와 침수된 곳은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
○ 습기가 찬 분말소독약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말릴
    것

→ 3. 주의사항
○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특히 산성제재와 염기성 제재)
    과 섞어서 사용하지 말 것

<참고4>
구제역예방 축산농가 준수사항  

→ 1.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구제역 의심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금지
-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 2.구제역 미발생지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송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3.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 황사현상이 예상되는 경우 축산농가는 다음의 관리수칙을 참조,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대피시킬 것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차광 그물(그늘막)
    로 덮을 것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씻어낸 후 소독을 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를 물로 씻어 줄 것
○ 황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구제역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필 것 <참고5>
구제역 발생국가 국외여행자 조치사항  

→ 1. 국외여행전
1.1 여행국가 구제역 정보 확인
1.1.1 공무 여행국가의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조사
- 발생시기, 발생지역, 조치사항 등
1.1.2 공무국외여행 심의회 검토
- 여행국가의 구제역 발생현황 자료 제출
1.1.3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자제
-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지 및 인접지역
- OIE에 구제역 종식선언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
1.2 국외여행 신고
1.2.1 사적용무에 의한 국외여행시 여행국가의 구제역 정보 확인
- 발생시기, 발생지역, 조치사항 등
1.2.2 여행계획을 복무 결재권자에게 출국 2주전까지 신고
- 여행시기, 여행국가, 여행지역
- 여행국가의 구제역 발생현황 자료 제출
1.2.3 사적 국외여행 승인검토
- 결재권자는 담당부서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통보
1.2.4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자제
-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지 및 인접지역
- OIE에 구제역 종식선언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  

→ 2. 국외여행중
2.1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2.2.1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방문을 자제
- 방문시는 물품의 소지 최소화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신발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후 다른 신
   발로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보관하거나 신발을 세척하여 착용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의복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후 다른 의
   복으로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
2.2.2 여행국 출국전 사전준비
- 입국시 공항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비발생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택에서 신발 준비
- 발생국가에서 착용하지 않은 의복으로 여행국 출국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물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사용물품은 비닐 팩 등으로 포장

→ 3. 국외여행후 귀국
2.1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2.2.1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방문후 공항 조치사항
- 입국시 방문사항을 신고하고 공항에서 소독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신발은 자택에서 준비한 신발로 교체하고
   교체한 신발은 비닐 팩으로 포장
- 입국후 공항에서 유관기관이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 숙소로
   이동
2.2.2 비발생지역 방문후 공항 조치사항
- 여행국에서 착용한 신발은 자택에서 준비한 신발로 교체하고 교체한 신발은
   비닐 팩으로 포장
- 입국후 공항에서 유관기관이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 숙소로
   이동
2.2.3 자택 등 숙소에서 조치사항
- 숙소에 도착후 즉시 샤워를 실시하며, 코를 풀고 가래침을 뱉음
- 새로운 의복으로 교체하여 착용
- 여행중 착용한 의복이나 신발은 세탁하고, 최소 2주간은 사무실 출근시 착용
   하지 않음
- 현지에서 사용한 물품 등은 소독하고 가능한 한 2주가 경과한 후 사무실에
   가져옴
2.2.4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자의 귀국후 복무
- 국내 도착 최소 48시간이내는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업무처리
- 출근전까지 5회 이상 샤워를 실시
- 복무관리 부서장은 해당기간동안 휴가처리(공가)
2.2.5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하고 출근후 조치사항
- 국내 도착후 최소 2주간은 가축사육시설 방문 및 가축 사육농가와의 면담을
   자제
- 여행중 사용한 물품은 최소 6주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용을 금함

▶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고, 농장
    내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3. 가축질병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III 벼농사

▶ 1. 볍씨 준비
○ 벼 보급종은 자기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한다.
○ 내년에 심을 볍씨는 지역에서 추천하는 고품질 품종 중에서 보급종을 신청
    하거나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 ‘10년산 벼 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

   구분                 기간      수행기관 비고
기본신청     10.11.6.~12.31    시,군 농업기술센터    예시량 범위내에서 신청
조정기간    10.12.16.~12.23        농업인상담소          시군별 잔량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선착순
                                                                            신청(읍,면,동간 조정)
                 10.12.24.~12.31          (읍,면,동)          도별 잔량에 대해 해당지역
                                                                                에서 선착순 신청
                                                                                  (시,군간 조정)
추가신청     11. 1. 3.~ 1.31                                        전국 잔량에 대해
                                                                                   선착순 신청


▶ 2. 논토양 개량
○ 땅심을 높이기 위해 볏짚을 깔아 준 논은 18㎝ 이상 깊이갈이를 해서 볏짚이
    잘 썩도록 해 주어야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 모래논 등 찰흙이 적어 생산력이 떨어지는 논은 찰흙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붉은 산흙)을 사전에 확보하여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하여
    토양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 객토를 한 논은 볏짚, 퇴구비 등 유기물과 규산질비료를 시용하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3. 농기계 보관
○ 겨울철 농기계는 눈,비를 맞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시
    트랙터는 클러치를 떼어놓고 유압 리프트암을 올린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 콤바인은 컴프레서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해 주도록 하고, 예취날은
    그리스를 발라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는 쟁기, 로터리 등 작업기는 오일을 발라 주어 녹이
    슬지 않도록 해 준다.

▶ 4. 벼 수확 후 관리
○ 미곡저장 중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저곡해충 발생 및 미곡의 양적,질적 손실이
    심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 변화도 많이 일어나 품질이 떨어진다.
○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의 수분함량을 15%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
    내의 온도는 15°c이하, 습도는 70%이하가 되게 하고, 공기조성은 산소
    5~7%, 탄산가스 3~5%로 유지시켜 준다.

IV 밭작물

○ 보리, 밀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배수구 재정비와 보머리 트기 작업을 하여
    습해를 예방하는 한편 12월중,하순경 생육이 완전 정지된 후 퇴비, 거친 두엄,
    왕겨 등을 10a당 1,000㎏ 기준으로 덮어주어 안전한 월동관리가 되도록 한다.
○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싹틔움상의 알맞은 파종 시기는 1월 중순까지(아주
    심기 1월 상순~2월 중순)이며, 품종으로는 수미, 대지, 조풍, 추백, 남서 등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
○ 시설재배를 할 씨감자는 육아상에 파종하기 20~30일 전부터 하우스에서
    (온도 15~20℃, 습도 80~90%) 욕광최아를 실시하고, 파종하기 3~7일전에
    씨감자를 절단하도록 한다. <참고1>
    눈과 한파 및 가뭄에 대한 겨울철 보리밭 관리요령

□ 겨울철 동해대비 맥류의 안전한 월동을 위하여 배수구 정비로 습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12월중,하순경 생육이 완전 정지된 후 퇴비, 거친 두엄, 왕겨 등을
    10a당 1,000㎏ 기준으로 덮어주어 안전한 월동관리가 되도록 한다.
□ 보리가 웃자란 밭에서는 눈이 녹은 직후 밟아주기를 2~3회 실시하여 겨울
    나기 전 이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줄기가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릿발이 서기 쉬운 남부지방에서는 12월상·중순과 2월 하순경에 반드시
    밟아주기를 해야 한다.
○ 이런 작업은 노력이 많이 드는데, 롤러 및 트랙터를 이용하면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웃자람이 심한 포장은 흙넣기와 밟아 주기를 함께 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 밟아주기는 토양이 질지 않고 이슬이 마른 후에 해야 하며, 바람이 부는 방향
    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절간신장이 시작된 뒤에 밟아주면 어린 이삭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시기선택에 주의를 해야 하고, 수분이 많은 논재배 지역에
    눈이 많이 쌓이면 습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고인 물을 빼고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특히 가뭄으로 생육 및 출현이 저조한 경우 롤러로 답압과 동시에 퇴비나
    왕겨를 덮어 주면 좋다.

V 채소

▶ 1. 시설채소
○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자재를 잘 덮어 보온력을 높이고
    일사량 감응 자동 변온관리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순환식 수막하우스, 온풍
    난방기 버너 및 열교환기 분진제거 등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 보완한다.
○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일찍 걷어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일찍 덮어주어 보온력을 높이도록 한다.
○ 오이 12℃, 가지,토마토 16℃, 파프리카,풋고추 18℃ 이상 유지시켜 주시고,
    상추,쑥갓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또는 가온을 해 주도록 한다.
○ 겨울철 물주기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주도록 하고,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지 않도록 환기관리를 잘한다.

▶ 2.대설 대책
○ 겨울철 강우나 눈이 녹은 물이 시설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어 습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 하우스 지붕에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밴드(끈)을 팽팽하게 당겨 두며,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므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둔다.
○ 작물을 재배하는 가온하우스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지붕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한다.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로 골재 붕괴를
    예방하고, 비닐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3. 마늘,양파
○ 마늘,양파와 같은 월동채소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준다.
○ 월동작물의 보온을 위하여 피복한 비닐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준다.

▶ 4. 병해충 발생정보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 : 예보
○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담배가루이(Q계통)가 병을 매개
    하므로 육묘단계부터 정식포장 초기에 예찰을 잘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정식 후에도 잎 뒷면과 포장주위를 살펴보아 담배가루이를 철저히 방제
- 병을 전염시키는 해충의 세대 기간이 짧아 연간 발생횟수가 많고 증식률이
   높으므로, 방충망을 이용하여 유입 방지 및 발생초기 방제하고, 육묘 시 철저한
    관리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
○ 발생된 시설작물 재배 주변지역은 기주식물이 되는 잡초제거 및 이병식물체
    등의 이동을 차단하고, 담배가루이에 대한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병든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해주어야 함
- 기주식물 : 큰개불알풀, 광대나물, 별꽃, 큰망초, 쑥, 머위
○ 담배가루이는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므로 겨울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
    하우스는 기온이 매우 낮은 날 한밤중에 하우스 문을 열어 방제하는 방법 활용
○ 토마토황화잎말림병과 담배가루이 생활사
<토마토황화잎말림병 증세>

<병을 전염시키는 담배가루이>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응애류, 진딧물,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 예보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등 총채벌레는 오이, 고추, 토마토, 국화,
    거베라, 장미, 감귤 등 시설 내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해충으로, 초기에 발생
    상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병을 전염시켜 큰
    피해를 줌
<담배가루이>
○ 아메리카잎굴파리는 거베라, 국화 등 화훼류와 토마토, 가지 등에서 발생이
    많으며, 잎 속에 굴을 파고 다니면서 잎살을 갉아먹는 피해를 줌
-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는 가지과 작물에, 진딧물은 엽채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딸기가 점박이응애의 피해를 받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여
    말라죽게 됨
○ 이들 해충은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므로 끈끈이트랩을 매달아 놓고 주의
    깊게 예찰하고, 발견 초기 천적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를 활용하거나 적용
    약제로 방제
- 천적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에 적절히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충 밀도가 높은 포장은 천적에 영향이 적은 약제로 방제하여 해충밀도를
    줄인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 《 이용 가능한 해충별 천적 》

   총채벌레(미끌애꽃노린재, 오이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가루이류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장님노린재, 지중해이리응애, 담배장님노린재),
    잎응애류(칠레이리응애, 응애혹파리, 사막이리응애), 잎굴파리류(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진딧물류(콜레마니진디벌, 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호리꽃등에, 무당벌레), 나방류(곤충병원성 선충, 쌀좀알벌), 작은뿌리파리류
    (갈색반날개)

□ 딸기,토마토,고추,오이,상추,잎들깨 등의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 예보
○ 딸기,토마토,고추 등의 잿빛곰팡이병은 시설내의 온도가 20℃ 전후로 낮고
    습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조건에서 발생
- 병든 식물체의 병원균 분생포자가 바람에 날아가 인근 포기로 쉽게 전염되
   므로 병든 식물을 그대로 둔 채 환기를 시키면 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딸기 잿빛곰팡이병>
- 적절한 환기로 시설 내의 습도를 낮추어 주되 보온에 유의하고, 시설 내에서
    병이 발생되면 급속하게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해야 함
○ 오이,토마토,고추,딸기의 균핵병은 잿빛곰팡이병과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병으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작물체가 연약하게 자랄 때, 연작에 의하여
    병원균 밀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함
- 적절한 환기와 보온으로 시설 내의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병든
   식물은 바로 없애주며, 잿빛곰팡이병과 동시 방제
○ 상추 등 잎채소의 잿빛곰팡이병과 균핵병은 시설재배에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보온과 환기에 유의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오이,상추 등의 노균병 및 흰가루병 : 예보
○ 오이, 상추 등의 노균병은 시설 내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20℃ 전후)
    조건에서 발생이 많고, 햇볕 투과 량이 부족하거나 거름기가 모자라 작물
    생육이 왕성하지 못할 때 발생이 많음
- 야간에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웃거름 주기, 열매솎기와
    햇볕 쪼임을 좋게 하여 강건하게 생육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 내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하야함
<상추 노균병>
- 특히 오이 시설재배 중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 노균병 발생이 심하게 되므로 환기를 할 때 유의
- 또한 병이 발생된 포장은 병든 잎을 일찍 따낸 다음 발생 초기에 적용농약으로
    방제해야 함
○ 흰가루병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분생포자가 공기로 전염되며, 일반적
    으로 15~28℃에서 많이 발생하고 32℃이상의 고온에서는 발생이 줄어듦
- 햇볕 쪼임이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이가 심하며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병든 식물은 속히 제거하고 질소가 과용되지 않도록 균형
   시비를 하면서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메론 흰가루병>

VI 과수

○ 아직까지 월동대책을 세우지 못한 농가는 동해를 받기 쉬운 원줄기와 주지를
    백색 페인트 또는 짚으로 싸서 보호한다.
○ 내한성이 약한 포도나무는 땅에 묻거나 싸매주며 어린나무, 세력이 약한
    나무는 짚 등으로 땅에서부터 1m 정도 부위까지 싸맨 후 30㎝ 정도 흙으로
    덮어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조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씌워 두었던 방조망은 적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양측면으로 걷어둔다.
○ 과실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저장고 안에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 주도록 한다.
○ 현재 저장 중인 과실을 수시로 살펴보아 썩는 과실은 골라내고 연약한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빨리 출하토록 한다.

VII 화훼

○ 시설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하우스 보온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 시설화훼 재배에 있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면 꽃의 종류에 따라 생육이
    정지되거나 불량 꽃이 발생되는 등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알맞은
    환경관리를 해 주도록 한다.
○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등 외래해충은 농약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뿌려 방제하도록 한다.

VIII 특용작물

▶ 1. 느타리버섯 재배관리
○ 겨울철 느타리버섯 재배는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많이 나므로 재배사와 배지의
    온도가 저온기 품종에 알맞은 10~16℃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온관리와
    아울러 단열시설을 보완하여 주도록 한다.
○ 또한 균상이 마르지 않고 85% 정도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항상 유입되도록 관리한다.
○ 버섯 자실체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환기관리를 잘하여 세균성
    갈변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문의 : 농촌진흥청 (031) 299-2702 jungdo@korea.kr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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