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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08.7.28)

  • 관리자
  • 2008-08-07 12:21:32
농약의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74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방제수가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 붙임 파일과 같이 2008. 7. 28일부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가. 방제수가의 산정(제10조의3 신설)

    - 국립식물검역원장이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방제수가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생화학농약, 미생물농약의 제조(원제, 수입)업 등록기준 마련(별표 1)

    - 생화학농약을 취급하는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은 기존 화학농약을 취급
       하는 제조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저장조 및 제조능력 기준보다 3분의 1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미생물농약을 취급하는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은
       미생물농약의 제조 등에 필요한 배양조ㆍ무균상(無菌床) 등의 실험장비를
       추가함.

다.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별표 1의2)

    - 가스검정기의 교정, HCN 소독에 필요한 검지관(檢知管)ㆍ마스크ㆍ개관기
       (開罐器)ㆍ보호의 등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추가함.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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