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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검사방법중 개정」 ,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2종 고시

  • 관리자
  • 2008-07-02 17:49:43
농약관련 고시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 「농약의 검사방법」중 개정

❍ 유해성분 함유 농약에 대한 검사 규정 등에 대해 업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규등록된 농약의 검사방법을 설정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유해성분함유 농약 검사성적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 신규농약 분석법 추가(11종) 및 기등록농약 분석법 변경(1종)함




2.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고시

❍ 개정 사유 : 등록농약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농약품목을 등록취소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디페노코나졸 분산성액제 등 3종 농약품목의 등록취소 내용을 고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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