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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 관리자
  • 2008-06-05 09:17:55
□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체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함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시설규모화를 꾀하고,
  - 농업생산자단체등이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함
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이 유휴농지등을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08년 6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동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전용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지법 개정은, 우량농지를 적극 보존하되,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지보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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