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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쌀자급률 90%,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 관리자
  • 2006-12-22 09:40:38
9년 후인 2015년의 쌀 자급률 목표치가 90%로 최종 확정됐다.

농림부는 18일 중앙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식량정책의 기본이 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농업·농촌기본법’의 세부 실천계획인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명시하기로 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앞으로 국내외적인 수급 여건을 감안해 5년 주기로 수정하게 된다.

◆자급률 목표치=2015년 기준 자급률 목표치는 주식용 식량(사료용 제외)은 54%, 곡물(사료용 포함)은 29%, 칼로리(수산물 포함)는 48%로 설정됐다.

주요 품목별 목표치는 △쌀 90% △맥류 4% △콩 42% △채소류 85% △과일류 66% △쇠고기 46% △돼지고기 81% △닭고기 90% 등이다.〈표 참조〉

자급률 목표치는 지난 4월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농림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또 조사료 등 사료작물 재배확대, 중장기 종자산업 발전방안 마련, 소비촉진을 위한 한국형 식단 개발 및 보급 등에 힘쓰기로 했다.

문제는 식량자급률 이행을 강제할 구체적인 수단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그동안 자급률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를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구속력이 약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넣기로 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됐다.

특히 정부가 자급률 목표치를 구체적인 이행목표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와 자급률이 높아질수록 농산물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과제로 남는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자급률 목표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변동폭을 정하고 이를 크게 벗어났을 때 농가소득을 보장하면서 목표치에 다시 접근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식량자급 유지정책은 생산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식량작물 생산 및 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과잉 생산시 소비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출처 : 아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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