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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 변천사

  • 관리자
  • 2004-09-20 16:50:46
97년이후 수매량 감소세

추곡 수매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됐다. 1950년대에는 재정 부족으로 현물수매

방식을 취해, 농민들은 농지세를 양곡으로 내거나, 정부한테서 비료를 양곡으로 샀다. 이렇게

조달된 양곡은 공무원 급여나 도시 영세민 배급용으로 쓰였다. 수맷값은 생산비 이하로 책정돼

정부는 반강제적으로 양곡을 수매한 셈이다. 50년대 수매제도는 전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였다.

62년 수맷값이 인상되고 정부 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도 시행됐다. 농민을 위한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70년대에는 통일계 벼만 수매하는 등 농가 소득지지를 통한 쌀 증산에 목적이 있었고,

80년대에는 소비자를 위한 물가 안정 수단으로 다시 바뀌었다.

  
88년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72년에 폐지됐던 국회동의제도가 부활돼 수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수맷값은 농가소득 논리에 따라 인상되고, 방출가격은 물가 논리에 따라 인상이 억제돼

시장왜곡이 심화됐다. 농민들은 점점 정부에 수매량 증대와 수맷값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다. 93년 ‘양정개혁’ 단행과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등을 배경으로

97년부터는 약정수매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매량과 수맷값도 해마다 감소해왔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시급”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정부는) 적정한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쌀 시장 추가개방 반대시위를 벌이는

농민단체 집회에서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라’는 구호는 빠지지 않는다.
  

농민단체들은 “기본법에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짜면서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세우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올해초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기본법을 사문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농민단체 “농업기준법 규정 왜 안지키나”
정부 “내년 하반기에 자급목표 설정 가능”


정부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 하반기께면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자급률을

정하려면 모든 품목의 생산·수급계획을 짜야 하지만 쌀 시장개방과 도하개발어젠다협상 등 변수가

많아 진행이 쉽지 않다”며 “식량자급률은 일본처럼 3년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기간 준비를 해

실행가능한 숫자가 제시돼야 구호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식량자급률을 1998년 당시 열량 기준 40%로 발표하고 2010년까지 4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그러나 황연수 동아대 교수는 “식량자급률 설정에 따라 품목별 생산목표가 명확히 선 뒤에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필요농지면적’을 어떻게 확보해 이용할지

모색해야 함에도 정부는 거꾸로 농지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또 “최근 악화되고 있는 세계 곡물수급 사정에 대비해 쌀 뿐만 아니라 전체 양곡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식량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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