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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년부터 광역시 전체 대상 대형 농협 만든다

  • 관리자
  • 2004-06-30 15:17:55
내년부터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게 된다.

또 농협중앙회 회장이 비상임직으로 전환되고 임직원 임면권(任免權)도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나

전무이사로 이관된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335개에 이르는 지역농협을 대형화하기 위해 ‘1구역 1조합’ 원칙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군과 특별·광역시 범위 안에서 농민들이 기존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농협간 합병을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돼

우량 농협이 부실 농협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조합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임기 4년의 상임이사를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RPC) 설치 등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묶여 있는 출자 한도를 100%로 확대키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장을 비상임직으로 바꾸는 대신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대표이사는 집행간부 인사권을 갖게 돼 경영권 독립이 일정 정도 보장된다.

이와 함께 중앙회 이사회에서 지역조합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춰 법률 회계 유통 분야의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영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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