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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어떻게 풀까

  • 관리자
  • 2004-05-03 10:05:24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쌀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

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9개국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에는

쌀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쌀 협상은 양자협상이기 때문에 9개 협상참가국 모두와 각각 별도의 협상을 하게 되며,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쌀 협상 참가국 가운데 인도와 타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은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인디카 계열의 쌀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큰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캐나다도 일부 쌀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을 뿐 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집트는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과 동일한 종류인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수출하고 있어 우리 쌀 시장에 관심이 크다. 특히 지난 3년 간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실적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두 나라와의 합의 도출 여부가

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쌀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중국 동북지역의

쌀 생산비가 미국 캘리포니아지역의 쌀 생산비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관세화가 될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미국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협상 참가국 모두의 관심사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상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불리한 협상입지도 이번 쌀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협상을 올해 말로 끝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도 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여건이다.


쌀 협상에 대한 이러한 제반 특징을 감안할 때 정부는 쌀 협상의 기본 원칙을 세워 전략적인


관점에서 쌀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원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돼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원칙에 입각한

협상 추진만이 수출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어려운 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상협상은 말로 하는 국가간 전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카드를 최대한 숨기면서

상대방의 숨겨진 카드를 읽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며, 양자간의 협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쌀 협상처럼 관세화를 했을 경우 쌀의 관세가 앞으로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불확실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의 이해득실 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중을 직간접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 자체는 물론 전체


국익을 위해서도 언론의 신중한 보도가 요구된다. 더욱이 쌀 협상의 최종결과는 결국 숫자로

나타나게 돼 있다. 관세화 유예가 계속되는 경우 그 대가로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 수입물량의

크기는 결국 숫자이고, 관세화로 전환할 때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해 검증을 받게

될 쌀의 관세는 숫자이다. 따라서 쌀 협상에서 오고가는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로 쌀 협상의 성패와 연계됨은 물론 우리의 숨겨진 최종 협상 카드와 직결돼 있다. `


쌀 협상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협상전략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언론보도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쌀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할 때 이 협상에 대한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알려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협상전략과 국익을 고려한 사려 깊은 보도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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